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51살 임모씨와 지부장 38살 황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2021년부터 1년여간 수도권 일대 33개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력조직 출신인 황 지부장도 비슷한 수법으로 8천 6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는 관련 없는 곳으로, 이들은 확성기 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열거나, 민원를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뒤 매달 1천 8백만원 가량을 활동비라며 써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합원과 노조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해, 원만한 공사 진행을 원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선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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