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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前 서울중구청창에 구속영장

'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前 서울중구청창에 구속영장
입력 2023-01-09 19:51 | 수정 2023-01-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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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前 서울중구청창에 구속영장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서울 중구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권리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천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에 가담한 전 구청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구청장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 당원을 모집한 뒤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고 권리당원들을 선거 운동 기획, 업적 홍보에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부터 서 전 구청장이 직원들을 시켜 업적 홍보용 행사를 열었다며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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