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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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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원심 확정

대법, '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원심 확정
입력 2023-01-10 12:14 | 수정 2023-01-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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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원심 확정

    김병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스토킹하던 여성을 끝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 대해 징역 40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병찬에게 징역 40년과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김병찬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감금, 협박했던 김병찬은, 재작년 11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처벌이 가볍다"며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김병찬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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