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19년 이혼소송 중이던 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송치된 임 씨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임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불기소이유서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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