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빈 검찰, '전 부인 음란물 전송' 임동혁‥'증거불충분' 무혐의 검찰, '전 부인 음란물 전송' 임동혁‥'증거불충분' 무혐의 입력 2023-01-11 10:58 | 수정 2023-01-11 11:0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검찰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아 온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19년 이혼소송 중이던 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송치된 임 씨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임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불기소이유서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음란물 #피아니스트 #임동혁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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