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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2,215억 빼돌린 간 큰 직원‥35년형 선고에 일가족까지 '징역형'

2,215억 빼돌린 간 큰 직원‥35년형 선고에 일가족까지 '징역형'
입력 2023-01-11 17:00 | 수정 2023-01-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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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회삿돈 2천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재무팀장 이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1천151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 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제와 여동생 또한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면서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도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아내 역시 횡령으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모습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어리고 병환 중인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등 가족관계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제와 여동생은 이 씨 부부와 관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천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피해액이 가장 큰 사건이라며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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