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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강제조정' 결정

법원, '왕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강제조정' 결정
입력 2023-01-12 10:32 | 수정 2023-01-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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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왕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강제조정' 결정

    김보름 스피드스케이트 전 국가대표(왼쪽)·노선영 스피드스케이트 전 국가대표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김보름·노선영 선수 사이 벌어진 소송전을 법원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노선영 선수가 자신의 훈련을 방해하고 자신을 따돌렸다며, 김보름 선수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재판에서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당사자들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김보름은 지난 2019년 1월,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폭언 사실을 일부 인정해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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