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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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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지칭 이재명, 배상의무 없어"

법원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지칭 이재명, 배상의무 없어"
입력 2023-01-12 10:35 | 수정 2023-01-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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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지칭 이재명, 배상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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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발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살인 사건으로 숨진 두 피해자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성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1억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6년, 이재명 대표의 조카는 사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이 여성과 어머니를 살해했으며, 아버지도 이 대표 조카를 피해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았던 일이 논란이 되자,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지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변호를 맡았다"고 해명했으며, 유족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대목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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