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석 전장연 대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장연은 오늘 "법원의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 '5분 초과' 조건이 빠진 것은 오세훈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위반할 때는 1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한다'는 2차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오 시장과 공사가 거부하자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를 두고 교통공사 측은 "지연된 시간이 5분 미만이라도 여파가 클 수 있다는 것을 법원도 받아들인 것 같다"며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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