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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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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살인 인정 안돼‥징역 4년 확정"

대법,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살인 인정 안돼‥징역 4년 확정"
입력 2023-01-12 11:31 | 수정 2023-0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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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살인 인정 안돼‥징역 4년 확정"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 제공]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조수석에 앉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에 대해 대법원도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 한림읍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위험하게 운전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까지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내렸지만, 고의로 살인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살인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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