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살해 후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입힌 자상 정도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모도 당시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후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차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4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숨지게 하고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