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씨 모습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작년 4월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려다 귀가한 집주인을 살해하고 19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태연히 현장을 도주했고, 검거를 피해 여러 차례 모텔을 옮겨 다녔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며 유족에게 피해 회복 노력더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 상속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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