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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준강간치상과 공갈 혐의를 받는 강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현직 교사였던 지난 2006년부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 학생을 방과후 수업 등에서 가르치며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고용한 뒤 1억 원 가량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도 고소당했습니다.
강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범행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또 강 씨의 아내와 학원 관계자 등 3명도 범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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