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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50대 전직 교사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제자 성폭행 혐의' 50대 전직 교사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3-01-13 07:26 | 수정 2023-01-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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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폭행 혐의' 50대 전직 교사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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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경제적으로도 착취한 혐의로 고소된 50대 전직 교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준강간치상과 공갈 혐의를 받는 강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현직 교사였던 지난 2006년부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 학생을 방과후 수업 등에서 가르치며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고용한 뒤 1억 원 가량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도 고소당했습니다.

    강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범행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또 강 씨의 아내와 학원 관계자 등 3명도 범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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