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은 쌍방울 부회장이자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50대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선 구속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그룹내 핵심 임직원으로 활동하며, 쌍방울의 각종 비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 과정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사흘 전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은 긴급여권 발급 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국내 송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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