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74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특수본은 파악했습니다.
특수본은 기관들의 이러한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은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뒤 지난달 30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 서울청 간부 3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역시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이들 기관장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들에 대한 서면조사나 소환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사회
조국현
특수본, 10·29 수사 종료 6명 구속‥이상민·오세훈·윤희근 무혐의
특수본, 10·29 수사 종료 6명 구속‥이상민·오세훈·윤희근 무혐의
입력 2023-01-13 11:29 |
수정 2023-01-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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