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병원 직원과 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자신의 사기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직원과 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정형외과 병원장인 59살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허위 증언을 시키는 과정에 적극 가담한 간호과장과 실제 위증을 한 직원과 환자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병원장과 간호과장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14개월 동안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정상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 3,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 대부분이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정상 입원하여 치료와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병원 직원으로부터 "병원장과 간호과장의 회유 때문에 허위 증언을 했으며, 이들이 다른 환자들도 설득하고 있다"는 자백을 받아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병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증인들을 사전에 교육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접촉해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병원장의 요구로 허위 진술을 한 직원과 환자 14명을 특정했는데, 이들의 범행 경위와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두 명을 재판에 넘기고 12명을 약식명령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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