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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하은호 군포시장 1심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하은호 군포시장 1심 벌금 80만 원
입력 2023-01-13 17:29 | 수정 2023-0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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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하은호 군포시장 1심 벌금 80만 원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 지난 대선을 앞두고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 시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매수 행위의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시장은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이름과 기호, 정당명이 기재된 마스크를 쓰고 군포시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출직의 경우 벌금 1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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