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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이재명 '조카 살인' 피해 유족 "1심 판결 위법" 항소

이재명 '조카 살인' 피해 유족 "1심 판결 위법" 항소
입력 2023-01-13 18:05 | 수정 2023-01-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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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조카 살인' 피해 유족 "1심 판결 위법" 항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과거 '이재명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법원이 유족 측이 내세운 여러 주장 가운데 1개 쟁점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후보인 이 대표가 16년 전 살인사건 때와 정반대 주장을 한 점을 지적했는데도, 재판부가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이 대표의 조카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성과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범행을 피하려고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는 당시 조카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조카의 과거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하며 해명했고, 유족은 "일가족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2006년 당시 이 대표는 변론 과정에서 "조카가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 유족들은 "이 대표가 조카가 정신병력이 없는데도 허위주장을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데이트폭력'이란 말이 연인 사이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이어서, 이 대표의 표현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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