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지난해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 등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가 불응해 건물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동조합을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렸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고발이 최종 결정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