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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자녀와 함께 살다 양도세 '폭탄'‥법원 "과세 정당"

다주택 자녀와 함께 살다 양도세 '폭탄'‥법원 "과세 정당"
입력 2023-01-15 10:02 | 수정 2023-01-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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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자녀와 함께 살다 양도세 '폭탄'‥법원 "과세 정당"

    [사진제공 : 연합뉴스]

    자녀와 함께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해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만든 시민이 양도세 중과세를 거부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피스텔 2채를 가진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아들을 오피스텔에 전입시켜 서류상으로 세대를 분리한 시민이, 아파트 처분 뒤 부과된 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시민은 아들과 세대분리가 됐기 때문에 자신은 1가구 1주택자라며 양도소득세 1억 9천만원을 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아파트 처분 당시 아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들 오피스텔 2채까지 더해 1세대 3주택자여서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아파트를 팔 때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며, 세무당국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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