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작년 7월부터 6개월간 31개 시·군과 함께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외화거래내역과 출입국사실 등을 전수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프로야구선수 A씨는 지방소득세 4천 8백만 원을 체납했지만 분납 약속을 어기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4차례에 걸쳐 해외로 8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던 B씨는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7억 9천만 원을 내지 않았고, 지방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한 C씨는 국세 포탈로 장기간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현금과 귀금속을 집에 숨겨놓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이 드러나 출국금지됐습니다.
출국 금지된 304명의 체납액은 모두 422억 원에 달하며, 이들은 최대 6개월 동안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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