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병원들이 열 차례 넘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도 정확히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하는 등 공공의료 공백의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경산시,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을 상대로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고 정 군은 지난 2020년 3월, 40도가 넘는 고열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받지 못했고, 이후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정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아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켰는데도 억울하게 숨졌다"며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제안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지만, 여러 부서를 전전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불채택'됐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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