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비밀을 전달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왔다는 기존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3일과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 진행한 대장동 사건 공판에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당시, 공사가 받을 필지에 대해 정영학 회계사와 협의했다"는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고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공사 입사 무렵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대포폰을 만들라고 했다고 한 당초 진술 역시 "들은 적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때는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맞춰 진술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허위 진술을 했던 것이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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