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 현직 교원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과 전문직 5천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가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부 기재 범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고,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과 퇴학 등 중징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입시에서의 불이익 등 이중 처벌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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