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와 아내 박 모 씨, 검찰로부터 각각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부터 2021년,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2천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에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측은 "형량이 지나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회사와 주주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고도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할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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