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김홍영 검사의 상관으로, 고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하진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와 아버지께 죄송하다"며, "평생 제가 짊어지고 갈 몫이고 모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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