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체포시한 48시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오늘 0시 40분쯤 김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횡령,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횡령 및 배임을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1백억 원씩 발행한 전환사채를 본인과 친인척의 개인 회사를 통해 사 들이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북한 측에 64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메우려 노력했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고,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이 검찰 조사에 앞서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따로 피의자 심문을 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