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오후 2시 취재원에게 제보를 강요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없이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특종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를 압박해 취재 정보를 얻으려 해, 취재 윤리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찰을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유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