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자료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보복살인,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이기영의 집에서 발견된 '흩어진 혈흔'의 DNA가 숨진 동거 여성과 동일하다는 점 등에 착안해 이기영이 작년 8월 3일 살해한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이기영이 살해 전에 인터넷에 농약 등 독극물 관련 내용을 수 차례 검색했고, 살해 후에는 공릉천의 물 흐름 등을 검색하는 등 범죄의 고의성이 증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조작하고, 계좌 잔액을 전부 인출해 사용하는 등 8천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며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기영이 살해 범행과는 별개로 허위 사업자 등록과 코로나 재난지원금 1천만 원 갈취 혐의 등을 밝혀내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 중인 미제사건 DNA 가운데 이기영의 DNA와 일치하는 내역은 없고, 추가 피해자가 의심되는 정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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