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여성을 살해하기에 앞서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보복살인,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이기영의 집에서 발견된 '흩어진 혈흔'의 DNA가 숨진 동거 여성과 동일하다는 점 등에 착안해 이기영이 작년 8월 3일 살해한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이기영이 살해 전에 인터넷에 농약 등 독극물 관련 내용을 수 차례 검색했고, 살해 후에는 공릉천의 물 흐름 등을 검색하는 등 범죄의 고의성이 증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조작하고, 계좌 잔액을 전부 인출해 사용하는 등 8천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며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기영이 살해 범행과는 별개로 허위 사업자 등록과 코로나 재난지원금 1천만 원 갈취 혐의 등을 밝혀내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 중인 미제사건 DNA 가운데 이기영의 DNA와 일치하는 내역은 없고, 추가 피해자가 의심되는 정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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