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산후도우미와 다투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산후도우미 품에 안겨있던 아기까지 다치게 해 전치 2주 상당의 뇌진탕 소견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다툼 중 실수로 아이까지 폭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돼,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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