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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20대 남성 징역 20년

'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20대 남성 징역 20년
입력 2023-01-19 15:08 | 수정 2023-0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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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20대 남성 징역 20년
    지난해 7월 인천 인하대 교정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1살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재판부는 오늘 낮 열린 해당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추락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살해를 통해 얻을 이익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작은 힘으로도 추락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법의학자 소견에 따라 가해자가 이러한 원리를 모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가해 남성은 줄곧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재판 내내 눈물을 훔치며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15일 새벽 2시쯤 인천 인하대학교의 한 건물에서 의식이 없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8미터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의식이 없던 피해 여학생을 데리고 학교로 돌아가 성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추락한 뒤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적용한 '준강간치사' 혐의보다 무거운 형량의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할 경우 숨질 가능성을 가해 남성이 예상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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