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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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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스토킹 혐의' 50대 여성, 접근금지 처분

'대기업 회장 스토킹 혐의' 50대 여성, 접근금지 처분
입력 2023-01-21 00:11 | 수정 2023-01-2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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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회장 스토킹 혐의' 50대 여성, 접근금지 처분

    사진제공: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기도 한 50대 여성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에 있는 한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오가는 차를 가로막고 회장 자녀의 결혼식장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기업의 건설 계열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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