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상재 '대기업 회장 스토킹 혐의' 50대 여성, 접근금지 처분 '대기업 회장 스토킹 혐의' 50대 여성, 접근금지 처분 입력 2023-01-21 00:11 | 수정 2023-01-21 00:1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기도 한 50대 여성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에 있는 한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오가는 차를 가로막고 회장 자녀의 결혼식장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기업의 건설 계열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대기업 #회장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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