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뜻을 전달받고 승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5명을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성남시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의 승인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뒤인 2014년 6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이 제안을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던 2015년 2월에서 4월무렵 민간업자들 간에 지분 비율을 정한 뒤 49%을 갖기로 한 김 씨가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밝혔고, 이 '지분 약속'도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보고 받은 이 대표가 승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를 1백46회 언급한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과 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수사 결과를 적었습니다.
특히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임기 안에 이행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방식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높이는 등 이익을 극대화 시켜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분 약속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정 전 실장과,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대표측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사회
나세웅
이재명 소환 통보 검찰 "이재명이 대장동 지분 약속 승인"
이재명 소환 통보 검찰 "이재명이 대장동 지분 약속 승인"
입력 2023-01-21 09:42 |
수정 2023-01-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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