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현직 변호사 등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재판부는 안경재 변호사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지연으로 유권자로서 대장동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행위로 인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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