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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대법 "보이스피싱 수사 어려워도 공소장 두루뭉술해선 안돼"

대법 "보이스피싱 수사 어려워도 공소장 두루뭉술해선 안돼"
입력 2023-01-22 10:27 | 수정 2023-01-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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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이스피싱 수사 어려워도 공소장 두루뭉술해선 안돼"

    [자료사진]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해도 사실관계가 제대로 서술되지 않은 검찰의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준 전달자는 1심과 2심에서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됐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은밀히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가 너무 두루뭉술하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범죄 혐의를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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