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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허위로 기술보증서를 받아 금융권에서 26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와, 이 사업가를 도운 기술보증기금 직원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법인 25곳을 소유했던 이 사업가는 대표자 경력 등을 허위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내고, 기술보증기금 직원에게 해외여행과 차량 대여료 등 총 4억8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증심사 담당자였던 기술보증기금 직원은 이 사업가가 소유한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가 측은 "자신의 업체들이 실제 사업을 벌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뤄진 보증 지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5개 업체 중 19곳이 채무불이행 상태"였다며 "업체들이 사업을 벌일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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