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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송금된 돈 납품대금 정산뒤 돌려준 업자 횡령 무죄

착오로 송금된 돈 납품대금 정산뒤 돌려준 업자 횡령 무죄
입력 2023-01-23 09:33 | 수정 2023-01-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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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송금된 돈 납품대금 정산뒤 돌려준 업자 횡령 무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거래처가 실수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받을 납품대금을 빼고 돌려준 주류업체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횡령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거래처가 착오로 송금한 470만원 중 주류대금 110만원을 빼고 나머지만 돌려보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류업체 이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주류업체와 거래처는 대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중이었는데, 거래처가 실수로 돈을 보내자 주류업체는 소송 중인 주류대금을 빼고 돌려줬으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110만원까지 모두 돌려줬습니다.

    당초 1심은 주류업체가 받을 돈이 명백히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액만큼 반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채권액을 빼고 보낸다고 분명히 밝혔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날 바로 반환했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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