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2020년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한 직원에게 50분간 폭언을 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한 경찰관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다른 직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일도 함께 징계사유가 됐는데, 소송에서 "부하 직원이 발언 취지를 왜곡해 자신을 신고했고, 담배 심부름도 당시 거동이 불편해 부탁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청 징계위원회가 조사한 참고인 진술 등을 보면, 폭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평소 지시를 받아온 직원이 담배 심부름을 거절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
박영회
남들 앞서 폭언하고 담배 심부름시킨 경찰‥"견책 타당"
남들 앞서 폭언하고 담배 심부름시킨 경찰‥"견책 타당"
입력 2023-01-23 09:45 |
수정 2023-01-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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