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연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갑질'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부하직원들에게 휴가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갑질' 행태를 보였다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산하기관 중간관리자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 부하직원은 손해를 보고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취소했으며, 다른 직원이 원형탈모와 대상포진에 걸려 병가를 내려 하자 이 관리자는 "다른 부서로 발령낼테니 그때 병가를 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간관리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일부 부하직원들의 음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데다, 지시 당시 부서 내부 보고내용도 일치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관리자는 스스로를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고 결재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 재판부는 "공적 심사 없이 독단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정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회
박영회
직원 연차 막고 "병가는 타부서 가서"‥법원 "징계 정당"
직원 연차 막고 "병가는 타부서 가서"‥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23-01-23 10:48 |
수정 2023-0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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