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작년 6월부터 9월 사이,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로 9백번 넘게 112에 전화해 시비를 걸거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민원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931차례 112에 신고해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시민이 우습냐"고 시비를 걸었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또는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도 5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수개월 간 수백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결국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만들어, 다른 시민들이 긴급상황에 경찰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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