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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입력 2023-01-24 10:53 | 수정 2023-01-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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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치매를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0년 "사망한 고모할머니의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유족인 조카손주가 낸 소송에서, 조카손주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이 생전 중증도 치매를 앓기 시작한 2016년, 여성의 조카는 고모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도울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식 판단을 내리기 앞서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치매를 앓았지만 여성은 2017년, 본인 명의 예금을 조카손주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뒤 202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조카는 "고모가 임시후견인 동의 없이 유언장을 작성해 무효"라고 주장했고, 상속을 받게 된 조카손주는 자신의 작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망한 여성이 유언장을 쓸 당시 이미 임시후견 상태였으므로 유언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사망한 여성은 당시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년후견 상태가 아닌 이상 유언장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망한 여성이 유언장을 쓰기 전에도 재산 관리를 조카손주에게 맡겼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의사 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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