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 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도주해 이틀 만에 검거됐던 4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13일 추방됐습니다.
또한 A씨는 1년간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법적 처벌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격리 거부에 대한 처벌은 경찰 조사를 기초로 검찰이 기소 절차 등을 거쳐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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