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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실형 불복해 상고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실형 불복해 상고
입력 2023-01-25 11:21 | 수정 2023-01-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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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실형 불복해 상고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6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자신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업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고인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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