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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의 얼굴인식 기술 도입 제한돼야‥입법 필요"

인권위 "국가의 얼굴인식 기술 도입 제한돼야‥입법 필요"
입력 2023-01-25 12:02 | 수정 2023-01-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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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가의 얼굴인식 기술 도입 제한돼야‥입법 필요"

    안면인식용 카메라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얼굴인식을 통해 공무원과 방문객의 정부청사 출입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술 활용 과정에 인권 침해가 없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한다"며 특히 국가가 도입할 경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기술 활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한다면, 개인에 대한 추적과 감시가 가능하고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법률 마련 전까지는 공공장소에서 해당 기술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유엔인권최고대표도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 중지를 각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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