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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전장연 "'5분 초과 지연시 배상' 문구 삭제된 2차 조정안 불수용"

전장연 "'5분 초과 지연시 배상' 문구 삭제된 2차 조정안 불수용"
입력 2023-01-25 12:04 | 수정 2023-01-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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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5분 초과 지연시 배상' 문구 삭제된 2차 조정안 불수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제시한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268일차 선전전'에서 "'지하철 운행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문구가 삭제된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어제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 전장연이 공사에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으나, 오 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측이 이를 거부하며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전장연이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전장연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폐쇄적 대화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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