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대마를 유통시키거나 직접 흡입한 혐의로, 재벌과 중견기업 2세와 3세 5명, 금융지주사 총수 일가 1명,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1명 등 모두 20명을 적발해 이중 10명을 구속하는 등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고려제강과 범 효성가 3세,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이 대마를 유통시키거나 피웠다가 적발됐으며, 대부분 유학시절 대마를 접하고 국내에서도 대마를 유통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임신 중인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며 대마를 피우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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