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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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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트랜스젠더 환자, 의료기관 이용에 차별 없어야"

인권위 "트랜스젠더 환자, 의료기관 이용에 차별 없어야"
입력 2023-01-26 12:27 | 수정 2023-01-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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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트랜스젠더 환자, 의료기관 이용에 차별 없어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별도 지침 마련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진정인은 재작년 10월 한 병원에서 남성 병실로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받아 입원을 못했다면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법 규정상 의료실은 남녀 구분을 둬야 해, 진정인의 법적 성별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면서 "이전 트랜스젠더 환자는 본인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 관련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실은 남녀로 구별해 운영할 것'만을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법적 성별과 본인이 느끼는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에게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규정 미비와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작년 3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 통계청장에게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조사 항목 신설 등을 권고했으나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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