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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포함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에서 5백 미터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등 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무국을 설치하고,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과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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