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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성범죄자 배달 못한다' 여가부 3차 양성평등정책 발표

'성범죄자 배달 못한다' 여가부 3차 양성평등정책 발표
입력 2023-01-26 14:37 | 수정 2023-01-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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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배달 못한다' 여가부 3차 양성평등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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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 배달라이더, 대리기사로 일할 수 없게 하는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2차 기본계획이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3차 계획에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부담 완화, 5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각 기업이 채용-근로-퇴사 단계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늘봄학교를 도입해 돌봄교실 이용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과 지원가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여가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마련합니다.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가부는 또 인공임신중절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가부는 2021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 대비 0.5점 상승했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7.1점으로 2020년 대비 0.3점 올랐습니다.

    지역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세종, 제주이고, 하위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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