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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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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혐의 이규현 징역 4년 선고

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혐의 이규현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3-01-26 15:03 | 수정 2023-01-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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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혐의 이규현 징역 4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피해자가 당시 범행에 취약한 18세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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