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어제(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어제 오후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여가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비동의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면서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가부는 9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가부는 어제 저녁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간음죄 개정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되어 온 과제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